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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사소송 도중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폐문부재 혹은 이사 불명하다가 송달간주로 조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소송이 아닌데도 송달간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변호사 답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을 받게 되었다면, 그 후에 자신이 이사를 하여 송달장소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송달장소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외에 나름의 주소 보정 노력을 하더라도 송달장소 파악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서류를 기존의 송달장소로 발송하는 것 자체를 갖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달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달간주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공시송달과 비슷하면서도, 공시송달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자백간주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상대방이 별다른 증거가 없어도 패소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며, 더욱이 처음에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았다가 주소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라서, 추완항소도 인정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입장에서는 더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변론절차를 잘 주시하고 거기에 맞추어 소송에 대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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