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민사소송 도중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폐문부재 혹은 이사 불명하다가 송달간주로 조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소송이 아닌데도 송달간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변호사 답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을 받게 되었다면, 그 후에 자신이 이사를 하여 송달장소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송달장소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외에 나름의 주소 보정 노력을 하더라도 송달장소 파악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서류를 기존의 송달장소로 발송하는 것 자체를 갖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달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달간주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공시송달과 비슷하면서도, 공시송달과는 다르게 상..
민사소송
2019. 1. 1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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