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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포인가 2가지 있습니다. 


조합원모집률과 토지확보률입니다. 


이 2가지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과 사업승인 조건의 기준점이 되는 점 명심해야한다.





이러한 2가지 기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2가지의 핵심포인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잡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설립 인가의 허가여부 기준이 해당 조합의 모집률이 50%이상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은 토지확보율 95%이상 확보여부를 기준으로 하기에 역시 중요한 안정적인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평가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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