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민사소송 도중에 집에 사람이 없어서 폐문부재 혹은 이사 불명하다가 송달간주로 조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소송이 아닌데도 송달간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변호사 답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을 받게 되었다면, 그 후에 자신이 이사를 하여 송달장소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된 송달장소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무에 위반하여 송달장소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외에 나름의 주소 보정 노력을 하더라도 송달장소 파악이 안될 경우에는 소송서류를 기존의 송달장소로 발송하는 것 자체를 갖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송달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송달간주의 경우 문제되는 것은 공시송달과 비슷하면서도, 공시송달과는 다르게 상..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포인가 2가지 있습니다. 조합원모집률과 토지확보률입니다. 이 2가지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과 사업승인 조건의 기준점이 되는 점 명심해야한다. 이러한 2가지 기준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2가지의 핵심포인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잡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설립 인가의 허가여부 기준이 해당 조합의 모집률이 50%이상 되는가입니다. 그리고 사업승인은 토지확보율 95%이상 확보여부를 기준으로 하기에 역시 중요한 안정적인 지역주택조합을 선택하는 평가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현금청산법 즉, 재개발, 도시환경사업, 주거환경사업 등의 사업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할까? 앞서 컬럼 #1에서 논한바와 같이 해당 지역 내의 도시사업정비로 인하여 강제수용을 하게 된다면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현금청산대상자들이 확정이 되게 마련입니다. 이때의 강제수용권이 행정적으로 발행을 하게 된다면 강제수용에 있어서 법적으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를 하였기 때문에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을 해야합니다. 행정소송과 토지 매도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강제수용(행정소송) 매도청구소송(민사소송) 대상 재개발,주거환경지역 재건축사업 법률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집합건물법 절차 토지수용재결의로 취득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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